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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부지방산림청]
2011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지정 알림
담당부서
남부지방산림청
작성자
김시열
작성일
2011-02-07
조회수
3680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
림보
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으로 지정
.고시합니
다
.
※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첨부파일
''11년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포함) 현황.(남부청).xls [84992 byte]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포함) 지정고시 내역.hwp [174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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