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21113]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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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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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8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남 | 양산 | 밀양038 | NI52-2-19-038 | 공익용산지 |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05 | NI52-5-31-00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16 | NI52-5-31-016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27 | NI52-5-31-02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31 | NI52-5-31-031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32 | NI52-5-31-032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33 | NI52-5-31-033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34 | NI52-5-31-034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35 | NI52-5-31-03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37 | NI52-5-31-03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41 | NI52-5-31-041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42 | NI52-5-31-042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43 | NI52-5-31-043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46 | NI52-5-31-046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47 | NI52-5-31-04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48 | NI52-5-31-048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51 | NI52-5-31-051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54 | NI52-5-31-054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55 | NI52-5-31-05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소안057 | NI52-5-31-05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23 | NI52-5-24-023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24 | NI52-5-24-024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32 | NI52-5-24-032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33 | NI52-5-24-033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34 | NI52-5-24-034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35 | NI52-5-24-03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38 | NI52-5-24-038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39 | NI52-5-24-03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42 | NI52-5-24-042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43 | NI52-5-24-043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44 | NI52-5-24-044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45 | NI52-5-24-04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46 | NI52-5-24-046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47 | NI52-5-24-04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48 | NI52-5-24-048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49 | NI52-5-24-04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52 | NI52-5-24-052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55 | NI52-5-24-05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56 | NI52-5-24-056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57 | NI52-5-24-05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58 | NI52-5-24-058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61 | NI52-5-24-061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62 | NI52-5-24-062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63 | NI52-5-24-063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64 | NI52-5-24-064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65 | NI52-5-24-06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66 | NI52-5-24-066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67 | NI52-5-24-06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73 | NI52-5-24-073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74 | NI52-5-24-074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75 | NI52-5-24-07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76 | NI52-5-24-076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84 | NI52-5-24-084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신지085 | NI52-5-24-08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39 | NI52-5-23-03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47 | NI52-5-23-04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48 | NI52-5-23-048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49 | NI52-5-23-04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57 | NI52-5-23-05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59 | NI52-5-23-05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60 | NI52-5-23-060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67 | NI52-5-23-06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68 | NI52-5-23-068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69 | NI52-5-23-06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70 | NI52-5-23-070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78 | NI52-5-23-078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79 | NI52-5-23-07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80 | NI52-5-23-080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89 | NI52-5-23-089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완도090 | NI52-5-23-090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청산015 | NI52-5-32-01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청산017 | NI52-5-32-01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청산021 | NI52-5-32-021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청산022 | NI52-5-32-022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청산025 | NI52-5-32-02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청산027 | NI52-5-32-027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청산035 | NI52-5-32-035 | 임업용산지 |
전라남도 | 완도군 | 청산036 | NI52-5-32-036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