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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산림청장이 조성한 양평 수목장림 사용에 필요한 사항
- 담당부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3-02
- 조회수
- 5344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관보 고시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관보 고시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