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GIS산림공간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열린마당 > 공지사항
    • 프린트

    공지사항

    [본청] 산림청장이 조성한 양평 수목장림 사용에 필요한 사항

    담당부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5344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관보 고시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090226수목장림_고시문.hwp [0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100대명산
    백두대간
    휴양림/수목원
    산림행정기관
    내산위치찾기
    산시정보시스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