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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2012주택용 및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기준 개정 알림

    담당부서
    목재생산과 
    작성자
    안의섭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2-05-14 
    조회수
    7497 
    키워드
    펠릿, 주택용, 산업용, 보일러
    연락처
    내용보기
    그동안 가정용 보급기준을 주택용 보급기준으로 변경하고

    자부담금 납부방법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계좌등록제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본 기준은 '12. 5. 14.부터 시행합니다.

    • 첨부파일
      ‘12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개정,'12.5.14시행).pdf [832123 byte]
      산업용보일러 지원기준(개정,'12.5.14시행).pdf [6586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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