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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2012주택용 및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기준 개정 알림
내용보기
그동안 가정용 보급기준을 주택용 보급기준으로 변경하고
자부담금 납부방법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계좌등록제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본 기준은 '12. 5. 14.부터 시행합니다.
자부담금 납부방법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계좌등록제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본 기준은 '12. 5. 14.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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