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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부지방산림청]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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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2-61호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5~4.17)」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5~4.17)」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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