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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2011년 숲해설가 교육과정 교육일정표 안내

    담당부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5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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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는 민간단체 등에서 양질의 숲해설가를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내실있는 산림문화ㆍ휴양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숲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9개의 민간단체 등에서 산림청에서 인증한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을 운영(2011. 2월 기준)하고 있으며, 인증받은 기관의 2011년도 숲해설가 교육과정 일정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숲해설가 교육과정 및 인증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휴양문화과(담당 박석희, 전화 042-481-4214, 이메일 trans550@forest.go.kr)로 연락 주십시오.


     


  • 첨부파일
    20110308_숲해설가교육과정_일정표.pdf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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