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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용산지에 농림어업인 주택 신축 쉬워진다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18 
    조회수
    2439 
    키워드
    연락처
    042-481-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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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민 불편사항 해소 위해 8건의 산지이용규제 완화 추진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1월 1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 산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함


      ②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③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규모(1천제곱미터 이상)를 폐지함


      ④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 허용면적을 1ha에서 3ha로 확대함


      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⑥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 간소화
       -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 세제곱미터미만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⑦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


      ⑧ 임업용산지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시설을 허용함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농림어업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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