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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한 겨울철, 산불예방 철저”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7 
    조회수
    1874 
    키워드
    연락처
    042-481-8882
    내용보기






    국립수목원, 겨울철 산불예방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내달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가을?겨울철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 직원과  산불감시원 13명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산불예방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낮 시간대에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일몰 이후 야간 산불에 대한 예방?단속도 실시한다. (09:00~21:00)


    또한, 국립수목원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산 폐기물 등은 지정된 일자에 안전한 장소에서 수집, 소각토록 계도활동과 더불어 광릉숲과 인접한(100m 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인근 유관기관 및 마을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라며,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산불관련 처벌 규정>













































































    법규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 벌 기 준


    구 분


    내  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자


    법제79조제2항제3호


    과태료


    100만원


    2.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자


    법제79조제2항제4호



    100만원


    3.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법제79조제2항제4호



    50만원


    4.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법제79조제3항제2호



    30만원


    5.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법제79조제3항제3호



    30만원


    6.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법제79조제3항제3호



    30만원


    7.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법제79조제4항제1호



    10만원

     


    8.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법제79조제4항제2호



    10만원


    9. 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 수형목또는 보호수 절취(특수산림절도죄)


    법제73조제3항


    벌 칙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0.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산림절도죄)     ※미수범도 처벌한다.


    법제73조제1항



    7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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