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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09 산림청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담당부서
    임산물수출입통계 
    작성자
    송원영 
    작성일
    2009-01-02 
    조회수
    6394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관세법 제7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198호,2008.12.31)에 의거 200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산림청 소관 품목(합판용 단판)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09 할당관세 공고(관보게제용).hwp [471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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