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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40806]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4-62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8-06 
    조회수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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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62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201486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1.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9

    NJ52-9-9-029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양086

    NJ52-9-18-086

    임업용산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054

    NJ52-9-28-054

    임업용산지

    경기도

    이천시

    안성038

    NJ52-9-27-038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05

    NJ52-9-25-005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06

    NJ52-9-25-006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2

    NJ52-6-25-03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5

    NI52-6-7-08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2.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15872 byte]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pdf [673679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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