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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동부지방산림청] 2009년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공고

    담당부서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작성자
    윤경화 
    작성일
    2009-02-23 
    조회수
    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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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관리청 태백국유림관리소 2009-6호


    불방지를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제3항에거「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1.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기간


    ○ 봄 철 : 2009. 01. 29 ~ 05. 15


    ○ 가을철 : 2009. 11. 01 ~ 12. 15





    2. 금지장소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관 국유림(28,070ha)


    ○ 태백시 일원 : 18,038ha


    ○ 삼척시(하장면) 일원 : 10,032ha


    붙 임 1.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공고문 1부.

    2.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리.동별 필지내역 1부.

    • 첨부파일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리, 동별 필지내역.xls [21504 byte]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문.hwp [102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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