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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동부지방산림청] 삼척 도계 ''이끼계곡'' 산림훼손 행위 계도 및 중점 단속 실시

    담당부서
    삼척국유림관리소 도계지소 
    작성자
    오태봉 
    작성일
    2010-08-19 
    조회수
    3915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삼척시 도계읍 소재 ''이끼계곡''은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09.09.01.~2012.08.31.까지 3년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무단입산 탐방객으로 인해 산림훼손 및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오는 8월21일부터 9월 5일까지 중점단속을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산림정화보호구역 산림훼손 행위 계도 및 중점 단속계획 안내장.hwp [5376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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