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이용안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산림청고시제2013-30호>
- 담당부서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4-07-24
- 조회수
- 5415
- 키워드
- 201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 연락처
내용보기
⊙ 산림청고시제2013-30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3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 산지전용제한지역 |
3,070원/㎡ | 3,990원/㎡ | 6,140원/㎡ |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1-27(2011. 3. 30)호에 의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