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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탄소상쇄제도 요약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거래형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세운 후 산림탄소센터에 타당성검토 및 등록을 맡긴 후, 사업자가 사업 및 모니터링을 하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임업진흥원에서 인증을 한 후 사업자가 거래를 하게 됩니다.비거래형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세운 후 산림탄소센터에 타당성검토 및 등록을 맡긴 후, 사업자가 사업 및 모니터링을 하면 임업진흥원에서 인증을 한 후 사업자가 거래를 하게 됩니다.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은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복합형 사업식생 복구 및 산지전용 억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림탄소센터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서 탄소흡수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실무 운영기관입니다.사업 등록 신청 접수, 신청된 사업 타당성평가, 사업등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접수, 검증/인증 신청, 산림탄소등록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산림탄소센터의 전화번호는 02-6393-2780, 2781, 2782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 Tel 02-6393-2743, 02-6393-2744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기관으로서,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한국임업진흥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탄소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전화번호는 02-6393-2780입니다.산림탄소등록부는 탄소흡수원법 제24조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얻어진 산림탄소흡수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사업등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 2014년 말부터 산림탄소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강민지, 02-639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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