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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개요

    산정배경
    1992년 개최된 리우 유엔 환경 정상회담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였다. 이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협약 당사국에게 주기적으로 온실가스통계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한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산림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실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이행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지 지침에 따라 각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배출량을 측정, 모니터링하고 일정 범위 내의 오차를 갖는 흡수/배출 추정치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산정체계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해서 분야별 관장기관과 총괄기관, 의사결정기구로서 여러 위원회들을 구성하였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총괄기관인 온실가스종합 정보센터가 국가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지침을 관장기관에 제공하면 분야별 관장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하여 다시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는 이를 검증하여 수정 보완한다. 이렇게 완성된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기술협의체의 기술적 검토와 관장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를 센터가 공표한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체계
    총괄기관 분야별 관장기관
    (LULUCF 분야)
    분야별 산정기관
    (LULUCF 중 산림지·습지 분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UNFC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지침’에 따라 산정연도 2년전 통계를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 (2014년도에 2012년 배출·흡수된 온실가스량을 산정)
    보고대상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6대 직접 온실가스인 CO2, CH4, N2O, HFCs, PFCs, SF6를 보고하며 국내 배출원으로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와 흡수원으로서 토지이용, 토지이용 및 임업(LULUCF*) 분야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보고한다.
    *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는 토지이용범주에 따라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 토지로 구분되며, 유일하게 배출량과 흡수량을 모두 산정한다.
    산림청 소관 산정분야

    산림청은 LULUCF 분야 중 산림지, 습지분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량이란 통계산정 연도에 순증가한 산림축적량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것이며, 습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공담수지에서 담수 이후 10년 동안 토양탄소 분해로 인해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것이다.

    관련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임종수, 02-96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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