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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작성일2021-01-21
  • 작성자 영덕국유림관리소 / 정상섭 / 054-730-8167
  • 조회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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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 - 6 호

「산림보호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공고 합니다.

2021 년 1 월 20 일

영덕국유림관리소장

2021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가. 봄 철: 2021년 2월 1일 ~ 5월 15일
나. 가을철: 2021년 11월 1일 ~ 12월 15일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가. 산불 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가. 개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양군, 1개 읍, 9개 면
나. 지정면적 : 15,628ha
※ 세부사항 붙임 참조

4.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
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주소지
36409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영덕국유림관리소)
행사위치
첨부파일
  • 2021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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