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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임의벌채 사항에 대하여
  • 작성일2020-08-04
  • 작성자 박** / 033-480-8512
  • 조회896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농경지 해가림 피해목의 임의벌채 가능 수량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에서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입목벌채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o 문의하신 농경지 해가림 피해목의 임의벌채 가능한 수량은 아래 조항에 명시된 만큼 임의벌채가 가능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o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로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여기서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 임의벌채 수량은 면적(㎡)이 아닌 입목의 부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박신해(☏042-481-8874, 전자우편 foret96@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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