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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독촉 및 압류예고(연체료 납입고지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2023-03-17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279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10조에 의거 압류 후 압류통지서 및 독촉장, 연체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 2023-20(23.3.17)_별첨.xlsx [13.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공시송달 공고문(2023-20호)).hwpx [42.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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