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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3-20
  • 작성자 영주국유림관리소 / 이주현 / 054-850-7711
  • 조회262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게시용).hwpx [52.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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