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고 제2010 - 350호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에 처함을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 2. 정지기간 : 2010. 5. 5 ~ 8. 4 3. 행정처분 사유 : 등록요건 중 자본금 부족
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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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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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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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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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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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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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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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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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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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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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림 등 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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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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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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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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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4일
대 구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