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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법에서 현황도로란?
  • 작성일2019-09-17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2034
Q)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현황도로 요건 중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Q) 개간허가 시 접한 현황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타인소유 농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개간허가가 가능한지?

A) 현황도로는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산림청 고시(제2018-25호)비고 제1호 각목(가~라)의 요건에 맞는 도로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A) 산지개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현황도로가 지나가는 소유자 여부와 관계 없이 산지전용허가 신청지와 현황도로가 접하고 있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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