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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 문의입니다.
  • 작성일2024-03-22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조지현 / 042-481-4064
  • 조회106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나무의사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는 산림청 고시(제2023-30호) ?수목진료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직무분야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업계열 및 농업계열 공무원의 경우 ‘수목진료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3조제1항제1호(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시행·감리), 제3호(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집행·관리), 제4호(그 밖의 식물피해의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활동)에 포함(단순한 보조업무는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경력 전체를 수목진료 응시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수목진료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 시험위원회에서 나무의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되는 경력증명서를 통해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조지현(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cjh3641@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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