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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관련
  • 작성일2018-11-26
  • 작성자 김**
  • 조회446
산림경영계획에서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신고시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1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과 관련한 제반 서류 검토가 모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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