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일2018-12-03
  • 작성자 김**
  • 조회467
산림경영계획에서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신고시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1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