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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일2019-01-02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477
Q) 산림경영계획에서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신고시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1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지형도,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복구계획서, 농지원부(농업인 증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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