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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훈령)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2008-04-27
  • 작성자 서무과 / 이석봉
  • 조회3764

1. 관련근거


   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대통령령 제16700호, 2008. 3. 3.)


   나.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86호, 2008. 3. 3.)







 2. 위호와 관련하여 기관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산림청 훈령 제911호, 2007. 07. 31.)」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hwp [7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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