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국유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12-06
  • 작성자 산림복지정책과 / 김세미 / 031-570-7432
  • 조회62
「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3-399호(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61.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전문 포함).hwpx [4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
  • 검토의견 서식.hwpx [21.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