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23-12-08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허진 / 042-481-4094
  • 조회65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3-406호(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pdf [13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231204)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_수정.hwpx [32.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