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11-16
  • 작성자 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재구 / 031-240-8911
  • 조회292
공시송달 공고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64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농작물,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철거명령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 16.(목) ~ 2023. 11. 30.(목)

3. 공고사유: 송달 받을자의 이름,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대상자 정보
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3-2
나. 행위자: 미상
다. 주 소: 미상
라. 위반사항: 국유림 내 허가없이 농작물,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 조성

5. 공고방법: 산림청,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청 홈페이지, 수원국유림관리소 게시판

6. 공고내용: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7.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리팀(이재구, 전화 031-240-891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pdf [502.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