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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준공검사 신청서 미제출 및 반려일 경우 처분
  • 작성일2024-04-01
  • 작성자 성**
  • 조회73
산지관리법 제 40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았고 이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복구준공검사 신청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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