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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변경 신고 문의
  • 작성일2024-04-01
  • 작성자 김**
  • 조회74
기존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득한 후 산림사업신고를 하여 사업을 하던 중 벌채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생겨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내용으로 산림사업신고를 다시 득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기존에 산림사업신고 내역은 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자동으로 취소되어 새롭게 변경인가 받은 내역에 산림사업신고를 신규로 그냥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입목벌채허가 처럼 변경허가신청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신고 할 당시 운재로 개설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았는데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넣어야 하는지 기간연장신청서를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운재로 노선 및 면적은 기존 허가 받은 내역과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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