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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미제출 및 반려일 경우 처분
  • 작성일2024-04-04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동하 / 042-481-4143
  • 조회7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 요지는 '관할청의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은 복구의무자가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안하는 경우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복구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복구설계서를 관할청에 승인받아야하며, 그 기한은 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복구의무자는 관할청에서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승인받은 기한 내 완료하고 관할청에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 이후 산지전용을 할 수 없으며, 승인된 복구공사 기한이 넘은 경우 허가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구의무자가 관할청에 제출한 복구준공검사 신청이 반려된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승인된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경우 복구공사 기한 또는 반려 시 안내된 기한 내 조속히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관할청에 복구준공검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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