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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사업 변경 신고 문의
  • 작성일2024-04-12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정지철 / 042-481-8881
  • 조회43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림에서 산림사업실행신고 후 벌채를 하던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를 받음. 이후 변경인가 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실행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산림사업실행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림사업실행신고 변경이 가능한지?

② 위 산림에서 산림사업실행신고 당시 운재로 개설을 위해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함.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운재로 노선 및 면적은 기존 신고한 내용과 변동이 없음)

3.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실행신고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인가 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실행신고를 추가로 하면 되며, 이 때 기존의 산림사업 실행신고는 자동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② 운재로 노선 및 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산지일시사용신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 서식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산림자원과 정지철 주무관, 042-481-8881, stopir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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