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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2-04-21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528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공고기간 : 2022.4.25~5.30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일부개정 훈령(안) 1부.
3. 일부개정훈령(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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