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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숲체험장에 있는 계단 관련하여 답변
  • 작성일2024-01-31
  • 작성자 산림복지교육과 / 이유진 / 042-481-4216
  • 조회64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숲체험장에 있는 나무계단 설치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숲체험장은 산림 관계 법령에서 별도 용어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3에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있으며, 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4에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담당 이유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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