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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재로및작업로시설지복구를위한시방서작성기준 고시
  • 작성일2008-07-01
  • 작성자 _ / 이일섭
  • 조회617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12.운재로및작업로시설지복구작성기준 고시.hwp [13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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