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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지원 사업 지원제한 문의
  • 작성일2024-02-20
  • 작성자 김**
  • 조회104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보면, 사업대상자 지원제한 사유에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명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해당년도 집행불가로 인한 사업포기"도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에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포기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2년간 사업지원제한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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