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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소득지원 사업 지원제한 문의
  • 작성일2024-02-22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박지민 / 042-481-4196
  • 조회83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지원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을 준용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는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산림소득 보조사업 대상자는 전년도에 모집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연내 추진 가능할 것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이며, 만약 인허가가 지연되더라도 사업기간 조정(이월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에 따라 인허가 지연 사유는 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지원제한 기간에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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