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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 문의
  • 작성일2024-02-27
  • 작성자 산림정책과 / 고은지 / 042-481-4156
  • 조회75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탄소상쇄제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이해됩니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된 산의 면적
2.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된 사업 사례 중 최소면적과 평균면적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귀하께서는 거래형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여 거래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말씀주신 사례집을 확인한 결과, 사례집에 사업면적이라고 작성된 부분을 산의 면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2. 현재 기준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된 거래형 사업들의 최소면적은 0.05ha 이며, 평균 면적은 125.2ha(278개사업) 입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정책과 고은지주무관(042-481-4156, kej122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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