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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숲사랑지도원
  • 작성일2021-03-02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채요한 / 042-481-4242
  • 조회590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채요한입니다.

우선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산림보호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숲사랑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숲사랑지도원의 자격요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6)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
7) 그 밖에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숲사랑지도원의 신청은 온라인(산림청 홈페이지), 오프라인(관할 지방청 산림재해안전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정책-산림보호-숲사랑-숲사랑지도원이 되는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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