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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4-27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정세현 / 042-481-4271
  • 조회938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 2. 개정안_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행정예고).hwp [27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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