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임산물중 약초에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작성일2024-04-05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박지민 / 042-481-4196
  • 조회31
1.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황기가 임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황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지원대상품목의 종류(약초류 등)에 포함되지 않고, 농작물의 품종을 출원하는 국립종자원에서 품종출원을 담당하고 있는 특용작물에 해당하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황기에 대한 기능성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임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박지민, 042-481-41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