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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6.27 대통령령 제20888호)
  • 작성일2008-08-27
  • 작성자 항공정비과 / 어홍
  • 조회3385
 
공무원임용령 개정(2008.6.27)으로 개정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 내용>


ㅇ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함

첨부파일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6.27 대통령령 제20888호).hwp [8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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