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보호>소속기관]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작성일2020-12-31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2576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1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2
- 해제면적: 4,9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6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PDF [9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9회)
  • 위치도(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_고성_헬기장)_고시문.hwp [13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1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