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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야에서 훼손 없이 설치한 평상이 불법인가요.
  • 작성일2024-04-02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124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 3의3]제8호 나목에서 물건의 적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받아야 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수리권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철거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는 수리권자(관할 지자체 산림부서)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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