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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12-22
  • 작성자 산림일자리창업팀 / 정세현 / 042-481-4271
  • 조회726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1-383호(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71.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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