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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4년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4-02-15
  • 작성자 산림복지교육과 / 이미영 / 042-481-1814
  • 조회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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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4 - 6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도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정분야 : 산림교육전문가 분야별(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ㅇ 신청자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1】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지정자격을 갖춘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15.

산림청장
첨부파일
  • (24.2.15)2024년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문.hwpx [130.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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