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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18] 산림청, 미래 신산업 규제 혁파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40
산림청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미래 신산업 규제 혁파
①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 (근거법령)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5조제7호(18.5.28.개정·시행)
기존 대상업종을 제한(펄프업,탄광업, 목재칩 제조업 등 6종)
개선 목재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제조업을 포함
효과 목재제품의 신기술 개발 및 목재 신산업 활성화

②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 (근거법령)임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18.5.28.개정, ‘19.1.1시행)
기존 품목을 79개로 한정(수실류 · 버섯류 · 산나물류 등 7개 카테고리)
개선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마련(그 밖의 임산물' 카테고리 신설)
효과 낙후된 산촌지역 진흥 촉진 및 임업인의 소득 증대

③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 포괄적 정의
* (근거법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5항('18.5.28.개정·시행)
기존 일부품목만 열거됨(합판 · 단판 · 섬유판 등 7종)
개선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 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 (목재이용법 제2조 제2호의 목재제품)
효과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산림분야 진입 용이
첨부파일
  • 61. 산림청 미래 신산업 규제 혁파.jpg [2.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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