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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18] 산림청, 국민불편·민생부담 행정처리 절차 규제 혁파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45
산림청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국민불편 · 민생부담 행정처리 절차 규제 혁파
①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 변경 처리기간 단축
* (근거법령)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5호, 제11조제1항 별지 제9호(18.8.22.개정 · 시행)
5일 단축
기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처리 20일, 변경등록 처리기간 15일 소요
개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처리 15일, 변경등록 처리기간 10일로 단축
효과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체의 창업 불편해소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 (근거법령)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18.8.22.개정·시행)
10일 단축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 30일 소요
개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 20일로 단축
효과 서비스업체의 부담 경감 및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 편의 증진

③ 목재펠릿보일러 등록심의 처리기간 단축
* (근거법령)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18.6.28.개정 · 시행)
1개월 단축
기존 목재펠릿보일러의 유통을 위한 등록심사 기간을 3개월 소요
개선 목재펠릿보일러의 유통을 위한 등록심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
효과 목재펠릿보일러의 신제품 출시기간 단축으로 기업불편을 해소
첨부파일
  • 62. 산림청 국민불편·민생부담 행정처리 절차 규제 혁파.jpg [2.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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