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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에 나무 심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작성일2024-04-16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이동교 / 042-481-1205
  • 조회65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요지는 “산에 나무심기를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 별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함

o 다만, 자신이 소유한 토지 이외에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득한 후 식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o 한편, 자연공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 특정 수목의 식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예 : 자연공원에는 외래식물 식재를 금지하고 있음)에는 그에 따라야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종합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부서, 공원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동교 주무관(☏ 042-481-1205, kyokyo1117@korea.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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